가족 중 확진 자 발생시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서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선별진료소에 갈 때는 도보, 개인차량, 방역택시를 이용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연락처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참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초등학생 이하, 장애인, 와상환자 등 예외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확진자가 아니어도 공동격리 가능합니다. 공동격리자는 1인만 지정 가능하며, PCR(1~3일이내), 신속항원검사(6일차) 권고사항입니다.
가족 중 1명이 중구 소재 복지시설 베이커리 종사자로 확인되면서 종사자 등 25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다. 방역 당국은 격리 해제후 3일간은 다중이용시설 방문과 사적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체일로부터 3일이내로 pcr검사 및 7일해제시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1차백신 접종자, 2차백신 접종 후 90일 경과자의 경우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 검사 대상자입니다. 현재는 격리지침의 변화로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pcr 음성이거나, 치료완료자의 경우 추가로 자가격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명(경남 13897~13899번)은 창원소재 의료기관 Ⅱ 관련으로 2명은 환자이고, 1명은 종사자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공동 공간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주점, 음식점, 노래방, PC방, 학원, 사업장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하였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은 유지하고 현행과 같이 관리 된다.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표면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접종완료 여부 및 연령, 기저질환에 따라 향후 관리형태가 결정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의 경우도 접종완료 여부 등에 따라 지침이 상이하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확진자 격리 해제 후 다른 가족이 확진되면 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확진자가 주로 머물렀던 병동은 환자의 전원 및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료진들도 보호복을 착용하고 출입하게 하는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최근 3월 1일 개편된 자가격리안에 따르면, 다른 가족이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분들은 특별한 자가격리 필요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이는 미접종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며 이후 별도의 조치 없이 해제됩니다.
동두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
다만 교육당국은 PCR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했다. 또 주2회 자가진단키트로 선제검사를 해줄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을 접종이력과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학교는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13일까지 기존 지침 적용을 받고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3종은 ▲장기요양기관인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이다. 하지만 14일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학교에 갈 수 있다. 수동감시자는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 브리핑
10일 오전 주부들이 리빙솔루션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 ‘82COOK’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고등학생 아이가 양성이라 자기방에 격리하고 화장실 따로 쓰며 재택치료 중이다”라며 자녀의 확진 사실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저는 3차 접종을 마쳤고, 이번에 PCR 검사 후 음성이 나왔는데 회사 출근해도 될까요? 게시자는 “단기알바 중인데 생활비 벌어야하는 가장이라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혼자 생계 책임져야 해서요”라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자 방역 및 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 재택치료자는 물품 구매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격리는 검체채취일 7일 차의 밤 12시에 해제된다.
- 다만 감염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가 되겠습니다.
- 운영 첫날 5개교에서 실시한 이동식 PCR검사팀을 통해 검체를 한 인원이 301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진단키트 양성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일 이용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받으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별도 PCR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확진자가 있을 때 가족 간 전염 확률은 30% 후반대라고 한다. 나와 아내, 둘째 딸은 동거인 격리 수칙을 잘 지켰다. 우리 가족이 힘을 합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냈다. 다음날 큰딸은 동네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키트 검사를 했다.
재택치료자 동거인도 7일 격리…증상 있으면 PCR 검사
당초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9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 완료)만 격리가 면제됐고,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은 오는 3월부터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든 동거인에 대해 10일간 개인이 자율적으로 수동감시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정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많이 사용한다.
이동형 PCR검사팀은 매일 6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자체 검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양성 유무를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A씨의 가족 중 1명은 지난달 28일부터 감기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증상이 있던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소아는 모두 다기관염증증후군의 임상양상을 보였으나, 병원 자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11세남아의 경우 올해 1~3월 중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3). 대구 지역 사례 2명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전수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1명과 수성구 소재 오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역시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으로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일반관리군은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전환된다.
당분간 다수의 인원이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실과 논의하여 정기적으로 출석인정 공문처리가 될 예정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치명률 역시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 각각 0.67%, 0.13%로 확인되어 5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창원 확진자 20명(경남 13856, 13859, 13860, 13864, 13893~13899, 13906~13914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 동안 수동감시 체계로 전환되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7일간 격리조치가 시행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동안 수동감시 체계로 전환되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7일간 격리조치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