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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드론으로 휴전협정 위반: 유엔군사령부 | 유엔 뉴스

서로의 영공으로 드론을 날리는 것은 1950-1953년 한국 전쟁에서 전투를 끝낸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UN은 말합니다.

북한과 남한은 지난해 12월 서로의 영공에 드론을 보내 공동 국경을 관리하는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미국 주도의 유엔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남측으로 진입하자 우리 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출동시키고 군사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정찰기를 북한에 파견했다.

1950-1953년 한국전쟁에서 휴전이 끝난 이후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DMZ)를 감독하는 데 도움을 준 유엔사는 영공 침범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고 목요일 밝혔다. 휴전 위반.

유엔군 사령부는 성명에서 양국의 무인기 침입은 위반에 해당하지만 영공에서 무인기를 격추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과 평양은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영구적인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정 준수가 고조 방지를 통해 우발적·고의적 사고의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종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군이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자위적 조치일 뿐 정전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드론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목요일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한국군이 무인기 상공을 비상사태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남한이 남한의 남측 침입에 대한 느린 대응을 비난한 오판이었다.

“육군 1군단 인원은 처음으로 드론 중 1대가 남북 경계를 넘어 침입하는 것을 감지했지만, 관련 군부대 간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전파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비상사태’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통신사에 따르면 지연에 대한 검토가 조사 중입니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 발사와 기타 무기 시험을 실시했고 남한은 미국 및 일본 동맹국과의 합동 훈련을 포함하여 강화된 군사 활동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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