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ㅏ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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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4가지로 분류돼 지난시간을 뒤이어 나머지 두가지 대상자에 관련된 증빙제출 서류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작년 12월 15일 이전이면서 21년 21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 6월 3일(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보상기준’ 의결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한편 거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지원금을 수령을 위해 거제시청 3층 희망실에 신청 도움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中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 수출규제 대상에 추가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천355억원)보다 3천220억원 증액됐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고 밝혔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다.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상금은 복수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오부터 신청…오후 3시부터 지급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에 대해선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매출 감소분만 지급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영업이익률은 감소했지만 매출은 증가한 사업장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령, 배달업체들을 쓰면서 매출은 올랐으나 수수료 지출로 인해 영업이익은 줄어든 사례가 그렇다. 실제 번 돈은 없지만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실제로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다르게 적용했다.
◇ `완전한 보상’ 위해 손실보상 제도 개선…보정률 100%로 상향
정부는 또 손실보상 제도 개선 예산으로 1조6,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해 1분기부터는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또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고,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안내문자를 못 받으셨다면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바로가기)에서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신청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된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에 대해 궁금하신 분을 위해 공고문 전문을 올려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융자 방식으로 2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천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8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10월부터 공급한다.
지난해 개업했거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30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또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고,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을 받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게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