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이 인정 되려면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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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통적인 개연성 이론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학계의 논의를 받아들여 사업주 등에 의한 증명방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함으로써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경감시킨 것이다. 이러한 증명방해 법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문지식의 이해나 증거의 편중이 심한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 측의 증명부담을 경감하는 법리로 활용되어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추어 그동안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점차로 확대하는 등 근로자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포스코는 이번 산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일했던 공정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석탄 분진 등이 법적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재 신청자들의 고혈압, 당뇨, 20년간의 흡연 등 ‘개인적인 사유’도 언급했다. 제37조 (사망의 추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당해 회의에 반드시 산업의학 전문의를 참가시킴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제 수단 문제(잔액 부족, 신용카드 만료, 신용카드 정보 변경 등)로 정기 결제가 실패할 수 있으며, 추가 결제 시도 후,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 SNS 로그인과 기관 인증을 함께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기관 내부에서 이용 부탁드립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귀속
이러한 논의가 진전되던 중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인 본 판결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정 지었다. 우선 판단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추상적인 의미의 보통평균인이 아닌 문제가 되는 개별 사건에서의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대신에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어떤 선행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반대의견은 2007년 개정 이후에도 학계와 실무 모두 이 사건 조항의 존재와 의미를 제대로 의식하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법원의 실무 관행과 이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의견의 막연한 추측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학계와 실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는 점에 별다른 의문이 없었다는 인식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주체가 ‘공단’이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점은 더욱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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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역학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
- 올해 초 포스코에서 일한 뒤 각종 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지 석 달도 안 돼 나온 결과다.
- 반대의견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항을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함으로써 사법부에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 “저희 동생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보건사로 5년간 근무하였는데,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기는 했습니다.
- 따라서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증명방해 법리를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 등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하여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참작함으로써 증거의 편재로 인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윤 교수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더 낮은 노출에서 더 다양한 암에 대한 연관성이 밝혀진다”고 말했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정기 결제 이용권은 매월 또는 매분기 자동으로 정기 결제되며, 구매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정기 결제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관 외부 어디서든 DBpia 개인계정 로그인 하시면90일간 해당 기관의 구독 자료를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요양 인정의 요건 또한 마찬가지로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근로자나 그 유족(이하 ‘근로자 측’이라 한다)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입증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유족급여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위배된다. 반대의견은 본문과 단서로 된 이 사건 조항의 문장 형식을 주된 근거로 이 사건 조항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근로자 측으로부터 공단에게로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도 및 산재보험제도의 헌법적 근거,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에서 문언해석에 관하여 치밀한 논증을 통하여 다수의견의 논거가 보충되었으므로 문언 해석에 관하여는 위 보충의견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하에서는 반대의견의 지적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하고 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역사적, 체계적, 목적 론적 해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암을 산재로 신청한 사람은 2015년 177명, 2016년 203명, 2017년 292명, 2018년 279명이다. 이중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015년 83명, 2016년 113명, 2017년 178명, 2018년 205명이다. “돈 날리고 시간 날린 경험.” 실제 앞서 산재를 신청한 포스코 퇴직자 송관용씨(70)는 산재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1)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조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9월 9일,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항하여 물리력의 행사를 통해 공동주거에 출입한 사안에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그것이 공동주거의 보편적인 이용형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러한 공동거주자의 행위에 외부인이 가담하여 함께 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주거 이용행위이거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외부인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천대엽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다. 증명방해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의 증명을 그 상대방 당사자가 방해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 작위(적극적 행위) 또는 부작위(소극적 행위)로 증거의 사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4, 5]. 판례에 따르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으로서는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증명방해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0년 7월 8일 선고 2007다55866 판결).
2000년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2015년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직업성 질병, 특히 암이나 희귀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고 황유미씨는 7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무엇이 공정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피재 근로자가 오롯이 모든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견의 법리와 반대의견의 법리가 모두 문언 해석의 한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입법목적에 보다 충실한 견해를 채택하여야 한다. 위 질문자의 동생분은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알려진 ‘뇌출혈’로 사망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산재보상의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 거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단순한 사실인정의 영역이 아니라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평가 문제로서 전형적인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사실인정의 영역으로 보아 원심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있으나, 몇몇 사례들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요건 증명을 못 했을 때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근로자에게 부담되는 바, 실제 입증 부담은 피해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다, 주로 사업주에게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결례에 부합되도록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대상판결은 비특이성 질병이 문제된 산재소송에서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자, 역학적 증거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삼아 인과관계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킨 판결로서 의의를 가진다.
올해 말에는 근골격계 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 산재 인정율을 높일 계획이다. 연간 9만 여명의 재해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있지만, 까다로운 상당인과관계 입증 문제로 이 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포스코 퇴직자 송관용씨는 “내가 공장에서 마셨던 가스가 무조건 폐암으로만 나타나고 백혈병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힘들어 포기하면 결국 산재 인정을 못 받는다”며 추정의 원칙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