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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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정지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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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정지 풀기

A씨는 2013년 1월2일~2017년 9월30일 B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개원하고 B씨가 운영하도록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9일 만이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법규 위반은 이미 5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고 그 이후부터 2017년 9월까지의 법규 위반만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를 본격 시행했다.

한편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이 규칙에서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비록 기소는 면했지만 복지부 장관은 2022년 6월 8일 의료법을 위반한 이씨에게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1항 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복지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치과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라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이씨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자격 징계, 직업윤리 다하게 하기 위한 것…공익 작지 않아”

재판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규정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무를 끝낸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8일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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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위 징계 결정을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이어 재판부는 “최종행위시가 2017년 9월 30일인 이 사건 위반행위는 장관의 의사면서 자격정지 처분 당시인 2022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아직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부산 중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씨는 박모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3년 1월 울산 남구에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한 뒤 박씨에게 실질적인 운영을 맡겼다.
  • 이 같은 편법 운영은 2017년 9월 30일까지 4년 9개월 동안 계속됐다.

그러자 A씨는 자격 정지 처분의 시효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 소송을 냈다.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월급을 받으며 일한 치과의사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위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애서는 ‘자격정지 3개월’을 부과하도록 했다.

오늘의 기자

A씨는 “자신이 근무한 기간 2013년 1월 2일부터 2017년 9월 30일 중 자격정지 처분일에서 5년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3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8일까지의 행위는 처분 시효가 지났기에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중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씨는 박모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3년 1월 울산 남구에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한 뒤 박씨에게 실질적인 운영을 맡겼다. 이 같은 편법 운영은 2017년 9월 30일까지 4년 9개월 동안 계속됐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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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고, 신호가 없으면 일단 멈춰 주변을 살펴야 한다. ‘빨리 가라’는 닥달에 부화뇌동해 우회전 가속기어를 넣으면 경고장만 쌓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신고가 접수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이 이첩되면 B군 부모를 먼저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조만간 B군 부모와 A씨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법원 “병원개설 부적격자에게 월급받은 의사, 면허정지 정당”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의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비록 의료법에 처분시효를 5년으로 정한 조항이 신설됐고, 같은 법 부칙에서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정치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그 같은 시효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다.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즉 원래는 규칙상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이 고려돼 장관이 자격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 가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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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조항 때문에 더 이상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이를 알면서도 B씨에게 고용돼 일했고 범법 사실을 인지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1개월여간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최종행위시가 2017년 9월 30일인 이 사건 위반행위는 장관의 의사면서 자격정지 처분 당시인 2022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아직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박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전체 기간 중 복지부 장관의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진 날(2022년 6월 8일)로부터 5년보다 더 이전의 기간(2013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8일까지) 동안 이뤄진 행위는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행위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만큼 처분의 수위도 더 낮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2016년 신설된 의료법 제66조 6항은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에서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정했다. 또 B씨 역시 의료인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보다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자신은 막대한 불이익을 입었다며 복지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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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지만 ‘죄 안됨’, ‘혐의 없음’ 등 처분과 달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는 검사의 판단이 전제가 된 처분인 만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앞서 황 윤리위원장은 이틀 전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 의료법 위반에 관한 적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내려진 조치였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이던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자신의 명의로 또다른 치과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 운영은 B씨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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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소속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강화군이 부모 민원을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자치단체 위탁업체에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부모는 “60대 아이 돌보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는 원만히 끝났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다음날인 18일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당일 아침 ‘쓰레기 100t’, ‘술판’, ‘(냄새로 추정되는) 오줌’으로 뒤덮인 보수언론 보도가 영향을 줬겠거니 짐작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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