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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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 분만큼 26.4%의 증세효과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문화뉴스 이주원 기자]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는 말은 공무원 봉급표에 적힌 기본급 때문일 것이다. 2022년 9급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면 1호봉은 1,686,500원, 2호봉은 1,709,600원, 3호봉은 1,747,300원이다. 이것만 보면 법정 최저시급보다 더 적은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 하지만 현재 아시안들이 미국의 차세대 지주나 자본가 그룹에 편입되어 가는 움직임도 있다.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에는 70%를 공제하고, 1500만원 이하 구간은 40%, 4500만원 이하 구간은 15%, 1억원 이하 구간은 5%를 적용하며, 1억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은 2%에 불과하다.
- 선발 예정 인원은 총 5,672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개인적으로 전기세라는 말을 들으면 ‘전지현이 낳냐’ 만큼 불편하다.
- ”라고 따져 묻자 오바마는 “증세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인다는 뜻이다”라고 해명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에 바로 연봉 곱해서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억원에 세율 40% 곱해서 세금을 1억6000만원 내는 게 절대 아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많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은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1인당 10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식대가 항상 10만원으로 적혀있는 이유도 비과세 한도에 맞췄기 때문인데요. 이번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식대가 10만원이며, 내년 초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때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모든 국민 세부담 준다”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죠. 하나의 계좌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과세 한도도 수정한다.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세금을 토해냈다고 하는 경우인데, 그만큼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에는 70%를 공제하고, 1500만원 이하 구간은 40%, 4500만원 이하 구간은 15%, 1억원 이하 구간은 5%를 적용하며, 1억원 초과 구간은 공제율 2%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200만원을 차감하며, 총급여 1억원이면 1475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55%를 공제하고, 130만원을 넘으면 30%를 공제한다.
기획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 발표…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여기서 다양한 수당이 추가로 붙으면 연봉은 더 높아지게 된다. 수당를 제하고 봐도 9급 공무원도 5호봉에서 10호봉 정도가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다. 공무원 봉급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므로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2022년 봉급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바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에 따르면, 통상 연봉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때의 절세효과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해봐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아무 것도 받을 게 없는 직장인은 표준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한다.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두 배인 30%의 공제율로 계산한다.
수억원대 연봉에 세금 수천만원 체납…경기도 의사·변호사 ‘수두룩’
다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4대보험료공제인데요. 기본적인 소득공제만 반영해도 과세표준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해 계산해보면 연봉 1억원 싱글 직장인의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받는 대신, 중산층과 서민층은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다. 만약 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맞벌이를 했다면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4만8210원으로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임금근로자로 제한돼 있어 정작 월세 부담이 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가 30세 미만인 127만 1604가구 중 월세는 101만 7240가구로 79%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월세 가구 비중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30세 미만 젊은층 월세 가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본 30세 미만 근로자는 6만 3000명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절세지도
따라서 근로자는 1.8%의 절반인 0.9%를 부담하고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각종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점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떼인(원천징수) 세금을 정산하는 일이다.
여기서부터 각자 상황에 맞게 공제를 하나씩 적용해야 합니다. 공제할 대상과 금액이 늘어날수록 다음 단계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고, 실제로 납부할 세액도 줄어들게 되죠.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총급여에 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지출한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나면 총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직장인 김명수 씨는 매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수십만원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지난해 월세세액공제로 돌려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매년 아무 탈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산세를 내라니 김씨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반면 총급여 1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인당 15원, 1000만원~2000만원 근로자는 1인당 2만719원, 2000~3000만원 근로자는 1인당 13만3197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이면 71만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죠.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 하위 구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득세 과세 체계를 변경한 것은 지난 2007년(시행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중위소득만 비교해도 제일 높은 주(메릴랜드)와 낮은 주(미시시피)는 거의 2배가 차이 난다. 미국인들의 전체 소득 통계는 내가 알고 싶은 특정 미국 직장인의 실제 삶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못 된다. ‘신자유주의의 원조’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의 조세 개혁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다. 〈포브스〉나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언론의 칼럼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티파티(tea party)’라는 이름의 조직적 조세 저항을 준비 중이다. 오바마가 정권을 인수했을 때 이미 미국은 이라크 전쟁 비용 등으로 1조3000억 달러(약 1653조6000억원)가량 적자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