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기구 의 종류 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국내만 해도 Doma나 두민 등 일부 화가가 AI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그린 작품을 전시회에서 공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7일 아트 부산 2023은 ‘역대 최대’로 규모도 규모지만, 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아트페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EU 집행위의 부정적 의견에 향후 양사 합병 심사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 2022년 6월 1일 중국의 은행업 보험업 감독관리 위원회는 은행업 보험업 녹색금융 가이드(이하 “녹색금융 가이드”라고 약칭함)라는 규정을 고시하여 본격적으로 ESG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녹색금융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향후 중국적 특색의 ESG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전망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행보험기관은 신용공여와 투자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고객이 당면한 ESG 리스크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른 합리적인 신용공여와 투자 권한 및 승인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ESG 방면에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위험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공여와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제20조).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범죄피해자로서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하여 처우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거래정보등을 획득하고 활용한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함. 은행보험기관은 신용대출과 투자자금의 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고객의 ESG 리스크에 대한 관리 상황을 신용대출과 투자자금 집행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신용대출 및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설계, 준비, 시공, 준공, 운영, 중단 등의 분야에서 적용할 합리적인 ESG 리스크 평가 방법을 설계하여야 하며, 중대한 리스크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금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은행보험기관은 고객의 ESG에 대한 위험 평가 표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고객의 ESG 위험을 분류하고 동태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ESG 위험 평가 결과를 고객 등급 평가, 신용 평가, 관리 및 퇴출의 주요한 근거로 삼아야 하며, 대출 금액 책정 및 자본 배분 시 이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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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고객의 ESG 리스크 관리에 관한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조항도 포함시켜야 합니다(제21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의없는 거래정보등의 획득을 허용함에 있어 주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지 않거나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보충성의 원칙, 사전고지 절차 등 필요최소한의 수집을 담보하고 정보주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은행보험기관은 녹색금융역량 강화, 관련 업무기준 및 통계제도 정비, 녹색금융자료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관련 관리시스템 정비, 녹색금융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영입 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독립한 제3의 적격업체로부터 ESG 리스크를 검토받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보호의무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 무더기 금융정보조회 피해를 입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행위와 이를 허용하는 법률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발표 결과를 토대로 자료조사 협조 및 시정조치 협의를 진행했고 오는 8월 3일경 EU의 최종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래정보등 획득 및 활용행위는 최소한의 범위의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출금내역을 포함한 불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행위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
- 한편 중국적 특색의 ESG 시스템 구축에는 중국 기업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은 ‘타국 심사 추이 및 상황을 보며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심사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미국 당국의 불투명한 입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보험기관은 ESG 위험 평가 결과를 보험 인수 및 관리와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해야 합니다(제14조). 중국은 일찍이 “녹색금융”의 개념을 통해 금융기관의 업무에 환경의 가치를 도입했습니다. 녹색금융 가이드는 ESG 금융의 관점에서 기존의 녹색금융을 발전시켜, 글로벌 경제시장과 궤를 같이하는 ESG 금융의 한 분야로 중국 녹색금융의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우선 청구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들의 거래정보 등이 경찰에 제공되었는지,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에 불복하기 위한 구제수단 역시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생산공장에서 글로벌 내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에게는 주요 자본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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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에는 참사 생존 피해자 2명과 희생자 유가족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은행보험기관은 신용공여와 투자를 위한 실사와 관련하여, 고객 및 그 프로젝트가 처한 업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ESG 관련 실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제3의 적격업체 및 관련 주관부서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녹색금융 가이드와 심천거래소의 ESG 평가방법, 핑안그룹의 CN-ESG 평가시스템은 국제적 ESG 기준과 심천거래소의 데이터를 통한 장기적인 연구경험 등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중국적 특색의 ESG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적 특색의 ESG 제도의 구현을 선언함과 동시에 중국적 특색의 녹색금융과 글로벌 경제시장의 ESG와의 접점을 찾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기관은 중대한 ESG 위험이 존재하는 고객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러한 고객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주주로서의 합법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위험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대비계획의 수립 내지 시행, 이해관계자와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메커니즘 확립,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조사, 위험 분산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제14조). 한편, 2022년 7월 25일 심천 거래소의 자회사인 심천 증권 정보유한회사가 국정 ESG 평가방법을 공개했습니다. 국정 ESG 평가방법의 목적은 중국 시장에 적용하는 ESG 평가도구의 제공에 있으며, 이 평가방법은 환경, 사회적 책임, 회사 거버넌스라는 3개의 측면에서 15개 주제, 32개 영역, 200여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방법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경험을 수용하면서도 중국적 특색이 선명한 동태적 개선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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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거래정보등 획득 및 활용행위 및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 또한 경찰은 민감한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면서 그 대상자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았고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습니다. 경찰은 청구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획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거래정보 획득 및 활용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는 원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념으로 중국에서는 그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중국의 성장과 함께 우리도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본시장 투자에 있어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ESG 및 “녹색”의 가치를 잘 준수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보험기관은 고객과의 계약에 ESG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특히 중대한 ESG 리스크에 노출된 여신고객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ESG 리스크 보고서 제출 및 ESG 리스크 관리 강화에 관한 확약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국의 금융업에 대한 ESG의 도입과 전망
또한 국내외 법률, 정책, 기술, 시장 변화가 고객 경영 상황과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동태적 분석을 강화하며 시나리오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며,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등을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고객의 중대한 ESG 리스크에 대한 내부 보고 제도와 책임 추궁 제도를 수립하고, 고객에게 중대한 ESG 리스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객으로 하여금 관련 리스크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해당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제23조). 이 사건 거래정보 획득 및 활용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범죄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정보등이 피청구인들에게 제공 및 활용하였음.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등을 제한하는 것임.
카제미의 공격이 블로커 터치아웃됐으나 틸리카이넨 감독이 카제미의 네트터치를 포착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판독 결과 카제미가 네트에 닿은 것으로 나오면서 극적으로 듀스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란 국가대표팀 주전 아포짓 스파이커 출신인 사베르 카제미를 단기 계약으로 영입한 쿠웨이트 스포르팅 클럽은 카제미 위주의 단순한 공격 전술로 대한항공에 맞섰다. 대한항공은 다시 주전으로 출격한 임동혁의 공격이 불을 뿜었지만, 너무 자주 나온 범실 때문에 1세트를 어렵게 풀어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양사 합병 때 국내 전체 항공 시장에서 90%를 점유하게 된다”며 “미국과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졌을 때 국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열린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이슨 앨런(40)이 출품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림이 1위를 수상했는데, 해당 작품이 ‘미드저니’라는 AI 프로그램을 통해 그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주최 측은 수상 당시 심사위원들이 해당 작품이 AI가 그린 작품인지 몰랐다면서도 알았더라도 상을 줬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주최 측과 심사위원들은 AI로 만든 해당 작품에 대해 작품성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다. 대한항공은 2세트 초반 7-4로 앞섰지만, 카제미에게 서브 에이스를 3개나 연달아 허용하면서 또 다시 접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19-19에서 손현종의 시간차와 임동혁의 전위 오픈 공격이 연이어 터지며 승기를 잡은 대한항공은 23-21에서 나온 손현종의 결정적인 서브 득점과 카제미의 공격범실로 2세트를 잡아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EU 중간평가 결과나 미국 법무부 소송 보도 핵심은 ‘경쟁 제한 우려’인데 결국은 더 많은 슬롯(특정 시간 공항 이용 권리)을 반납하라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12일 DOJ와의 대면 미팅을 한 결과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타임라인(향후 일정표)도 미정이어서 대한항공과 계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EU 경쟁당국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SO를 발부했지만 대한항공과 시정조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강조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2월 양사 합병과 관련해 2단계 심사(Phase 2)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