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 여성가족부는 강간의 법적 정의를 합의 없는 성관계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국의 법무부는 이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동의는 강간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력 또는 협박’에 의한 성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한국의 법원이 강간을 구성하기에는 “폭력 또는 협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로 법을 매우 좁게 해석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범죄자가 전과가 없거나 범죄를 저지를 때 “정신적으로 약한” 것과 같이 처벌을 부과할 때 경감 상황을 찾습니다.
2021년 보고서에서 유엔 여성 폭력 특별 보고관은 정부가 법률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l]피해자의 동의가 강간에 대한 모든 정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는 젠더 기반 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피해자의 거의 90%가 여성입니다. 2019년 한국여성의전화는 1.8일마다 여성 1명이 살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남한은 남성과 여성의 살인율이 같은 경우가 드물다. 전 세계적으로 살인 피해자의 81%가 남성입니다.
국립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그 해 첫 3개월 동안 한국 전역의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건의 3분의 2 이상이 피해자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심, 낙인, 재피해, 정의에 대한 가능성 없는 희망은 피해자가 강간을 신고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2년 10월 6일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쇄한다는 발표는 특히 한국 전역에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여성이 직면한 많은 위험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가.
한국 정부는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의 없는 성관계를 포함하도록 형법의 강간 정의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모든 피해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모든 국민은 ‘폭력·협박’ 없이도 합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