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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발 입국자 제한 연장

대한민국 서울 — 정부가 설 연휴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월 말까지 중국발 단기체류자 입국 제한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초 한국은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을 갑자기 완화한 중국 내 바이러스 급증과 새로운 돌연변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대부분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한국도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오는 모든 승객에게 입국 48시간 전까지 음성 판정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고 도착하면 다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당초 1월에 시행된 이 조치는 중국이 한국의 단기 비자 신청을 중단하는 보복을 촉발해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서 사업 활동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보건당국은 11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발 단기여행자에 대한 코로나19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COVID-19 발병이 둔화되고 있다는 일부 징후가 있었지만, 한국 관리들은 이번 주에 끝난 설 연휴 동안 대규모 집회와 국가 간 여행에 따른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 관리들은 회의 중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규제를 조기에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부터 목요일까지 입국한 중국 단기체류자 6900명 중 10% 가량이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국은 기존 사증 연장은 허용하되 필수적인 정부·외교·경영 활동, 인도주의적 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기 사증 발급을 주중 영사관에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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