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전 회장, 한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
벤징가 – 전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회장 이정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형사34부)는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훈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8년 10월 정훈이 빗썸 인수협상 과정에서 1000억 원(약 7000만 달러)을 사취한 혐의로 피소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병건성형 외과 회사 BK 그룹의 회장, Cointelegraph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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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정훈은 최대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빗썸, 법원 결정 존중
이에 대해 빗썸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전 회장은 현재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판결에 앞서 지난 12월 30일 빗썸 최대주주 임원인 박 모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 된 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2022년 8월 싱가포르 법원에서 정훈의 동의 없이 BXA 토큰을 판매한 병건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룹 BTHMB에 반환하도록 명령한 이후 진행된 것입니다.
정훈은 2022년 10월 생태계 교란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불참했다.
Bithumb은 Terra Luna(CRYPTO: LUNC)의 붕괴 이후 한국 당국이 검색한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한국 거래소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방 조치로 비상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이제 현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동일한 지침에 따라 토큰을 상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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